대부분의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들 조차도 세금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세금공포의 극복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생각을 적고자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세금이 문제입니다.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죽했으면 고대중국에서 어느 농부가족이 식인호랑이가 자주 출몰해서 사람을 잡아 먹기로 악명 높은 깊은 산악에서 홀로 외로이 살기에 공자님이 지나가시다가 왜 이토록 위험한 곳에서 사느냐고 물으니, 그 농부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곳은 깊은 산중이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살만하다라고 해서, 공자님이 무거운 세금이야말로 사나운 식인호랑이 보다 더 무서운 것이로구나 말씀하시고, 나중에 왕을 만나 세금을 경감하도록 주청했다고 합니다.
집이 한두채인 분들도 세금문제로 무척이나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하물며 집이 일백채도 넘는데, 얼마나 세금문제 때문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겠습니까.
어느분 말씀처럼 헤아릴 수없이 많은 세목의 세금이 주택에 부과 됩니다.
저번에 위택스 사이트에서 지방세 납부내역을 뽑아 보니, 두꺼운 책한권의 분량이 나오는데, 잉크도 떨어지고 종이도 떨어질 정도로 양도 많고, 납부세액도 왠만한 부자의 전재산보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임대업을 시작하던 96년에도 지금과 사정이 비슷해서, 정부는 미분양을 해소하고 경기를 살리려고, 임대사업자야말로 애국자라며, 세금혜택도 많이 주겠다면서 임대업을 권장했는데, 애국자도 되고 돈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려고, 정부의 권장에 부응하여 지하방보증금 700만원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명하신 참여정부 노대통령이 다주택자를 매국노협잡꾼으로 규정한 뒤에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세금중과와 대출규제를 과감히 단행하셔서, 혁혁한 전과를 올릴 적에, 그 치하에서 매국노로 매도되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공포가 극에 달하고, 분노와 증오는 폭발하여 만난다면 가차없이 단번에 사살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는 기대를 좀 했더니, 늑대가 사라지면 하이에나가 온다더니, 더 심한 금융규제에 전세소득세까지 만들어 부과 하더니, 요즘 다시 전세대란으로 궁지에 몰리니까, 뻔뻔하고 가증스럽게도 실실 쪼개면서 임대사업 좀 하라내요.
파퓰리즘이 지배하는 시대니까 그러려니 해야지요.
하지만 사업가나 투자자는 냉철해야 한답니다.
다른 세금도 짜증은 나지만 그런대로 감당할만 합니다. 양도세가 제일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무주택자는 양도세와 관련이 없고, 일주택자는 기준시가 9억원 이하는 면세이므로,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이 좀 문제인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일년에 8% 이므로 10년만 보유하면 80%가 공제되고, 다른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2주택이나 3주택자인데, 이들은 장래성이 적은 것을 처분해서 일주택이되거나 아예 더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것이 방법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5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일년에 3% 이므로 10년간 임대하면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의 세금과 수리비 중 유익비는 공제됩니다.
가령 어떤 주택을 3억원에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을 임대 한 뒤에 13억원에 판다면, 양도차익은 10억원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공제하면 과세대상은 7억원이고, 이를 다시 일반과세로 계산하면 2억 3246만원이 납부할 양도세가 됩니다. 여기에 유익수리비와 각종의 공제비용이 있으므로 더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중과세는 징벌적세금이어서 훨씬 더 많으므로 합법적 조건을 갖추어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재산권은 헌법상의 자유, 생명, 재산에 속하는 기본권으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제한만이 허용되며, 박탈할 수 없습니다.
집값이 원금 그대로이거나 아래로 하락하면 양도세는 없겠지만, 오를 수만 있다면 1억원보다는 10억원이 좋고, 10억원보다는 100억원의 차익이 발생하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 보다도 가장 훌륭한 해결책은 죽는 그날까지 안파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해결책이냐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에는 말로 표현할 수없는 심오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간단한 답을 얻기까지 평생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120채의 임대료가 매달 1억원이상 들어 올 것이고, 다섯식구 생활비로 2000만원이면 될 것이고 운영비와 세금으로 넉넉 잡고 2000만원이면 충분해서, 남는 수입을 모아 자금을 만들어 머지않아 새마을금고나 신협등의 금융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일년에 세금을 수억원 밖에 안내는 이유는 재산이 수백억원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세금을 수백억을 내게 되면 그 때는 재벌의 반열에 오를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금고지서는 곧 성공증명서인 것입니다.
세금은 성공한 사람일수록 많이 내는 것입니다.
세금을 걱정하기 전에, 성공부터 해야 합니다. 전담세무사가 이것 저것 공제하면 사업소득세를 안내도 된다기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수백만원이상 세금을 내도록 신고하라고 말했더니, 그러실 일이 무엇이냐며, 알았다고 합니다.
사업상 납세증명서 낼 일도 많은데, 신용이나 체면상 필요합니다.
세금 때문에 성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세금도 수익의 범위내에서 부과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은 절대 자선사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파퓰리즘이 심해서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에서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촉망받는 사업입니다. 정말 사업성이 없다면 어떻게 700만원으로 시작해서 신도시의 초대형아파트에서 살고, 128평의 펜트하우스를 별장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15년의 단기간에 수백억대의 기업형임대업자가 되었겠습니까.
주식투자가 아무리 리스크가 커도 워렌버핏은 수백억불을 벌었지요. 내가 어려워 보인다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입니다.
세금을 두려워말고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쓴이 : 통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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