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0. 07:36
전원주택 투자 주의점
전원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택지부터 사들여 집을 지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땅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손해를 보거나 심지어 기획부동산 등에 사기를 당하기 쉽다.
전원주택의 건축방식은 크게 단독형과 여러 채를 함께 짓는 단지형으로 구분된다. 단독형 전원주택은 개인이 토지 매입에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포장, 전기·통신 설비도 직접 설치해야 한다. 이에 비해 단지형 전원주택은 분양업체가 부지를 매입해 도로포장, 하수도 설치 등을 마친 후 땅만 필지별로 나눠서 분양하거나 업체가 땅 주인과 함께 땅을 분양한다. 최근에는 땅과 함께 주택까지 지어 분양하기도 한다.
건축방식이 다른 만큼 각각에 대해 구매자가 주의해야 할 점도 다르다.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단독형 전원주택은 토지와 관련된 각종 서류를 더욱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우선 땅을 사기 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임야도), 토지대장(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계약 전 토지거래와 관련된 정보의 절반가량이 기록돼 있을 정도로 중요한 서류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면 땅의 용도와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적도(임야도)에서는 현재 사려는 땅과 도로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지목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할 때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을 꼭 확인해야 한다.
단지형 전원주택지를 살 때는 해당 토지가 단독 개별 등기가 가능한지, 공유지분으로 매입하더라도 잔금을 치르기 전에 분할 등기가 가능한지 등을 살펴야 한다. 이와 함께 도로 등 공용 면적 부분의 소유관계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확인하고 공유면적 비율이 계획보다 더 많이 잡혀 있는 건 아닌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진우 소나무부동산연구소 대표는 "토지와 관련된 사항들은 계약이 끝나면 소송 등으로 시시비비를 다퉈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계약 전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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