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투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후폭풍..임대료 '꿈틀'

웃는얼굴로1 2015. 6. 11. 07:50

 

<앵커>
세입자들의 권리금을 보장해 주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장에서는, 결국 그 부담이 세입자에게 다시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았죠?

한달여가 지났는데, 그 우려가 조금씩 현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정연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피부관리 매장을 운영하는 박 모씨는 최근 건물주로부터 월세를 200만원 더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지 일주일만이었습니다.

[박 모씨 / 임차인 :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타당성이 없고 450(만원)으로 올리라고 말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정법이 권리금 보장 의무를 임대인에게 지우자 그 부담이 다시 임차인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건물주 : 권리금 형태로 임차인들끼리 주고 받았는데 임대인보고 책임지라고 하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제대로 임대료 받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개정법은 그동안 상거래상으로만 있어 온 권리금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최대한 기존 세입자가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만큼의 없던 의무가 임대인에게는 새로 생긴 셈이 된 것입니다.

이런 부담이 결국은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함영진 / 부동산114 리처시센터 본부장 : (임차인들은) 임대인으로부터 영업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강화됐기 때문에 임대인이나 건물주 입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월세를 높이거나 보증금을 높여서 리스크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유망한 상권 위주로 본격화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접수된 상담 건수는 2배 더 늘었습니다.

아직은 통계로 잡힐만큼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개별 상가들의 계약기간 만료 시점이 늘어날수록 임대료 증가 현상은 더더욱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권이 활성화 돼, 권리금이 일반화 돼 있는 홍대나 가로수길, 이태원 경리단길 주변 상가를 중심으로 이같은 현상이 도드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정연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