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무

[세금이야기] 사업용부동산 법인 전환하면 稅혜택

웃는얼굴로1 2011. 2. 18. 02:25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의 양도ㆍ양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전혀 다른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사업용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거나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유보했다가 나중에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양도ㆍ양수 방식은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도 면제된다.

나중에 법인이 개인 기업에서 이전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내야 하는 세금은 법인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식으로 계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게 된다.

이때 취득가액은 법인 전환 시 가액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당초 취득한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과세하는 방식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한다.

양도ㆍ양수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호텔이나 여관 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기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세 번째는 법인 설립 후 3개월 안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여야 한다.

네 번째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ㆍ양수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순자산가액이란 기존 개인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이때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 방식으로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에 이전하면 새로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때 납부하여야 하는 등록세와 취득세도 면제된다.

사업의 양도ㆍ양수 방식으로 부동산을 이전받은 법인은 종전에 개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계속 승계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법인 전환 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에도 이월과세가 취소되지 않는다.

신설되는 법인의 주주는 기존 부동산 소유주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다른 사람도 주주로 추가할 수 있다.

[유찬영 매경세무센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