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여관계나 채권채무관계에서 상속이나, 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채권자가 채무의 수령자체를 거부하여 채무자가 약정이자나 지연 손해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탁이라는 것이 있다.
1. 공탁이란 무엇인가?
공탁이란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수령지제에 빠진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2. 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와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돈 10,000,000원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변제기에 채무자가 원금 10,000,000원과 이자를 변제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의 수령을 거절할 경우에 채무자는 계속 약정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는 아무런 책임 없이 계속 이자의 부담을 지게 되는데, 이때 채무자를 위하는 제도가 공탁이다 또 하나의 경우로 돈 10,000,000원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을 할 수가 있다.
3. 공탁의 내용
공탁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의 내용을 좇은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린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여야 유효한 공탁이 되며, 일부만 공탁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4. 공탁의 효과
공탁의 경우 공탁공무원(일반적으로 법원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일반적으로 은행)의 공탁물수령이 있는 경우에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대여금채권도 공탁시까지의 이자 및 원금을 공탁하면 공탁이후의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
5. 공탁물의 회수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공탁물을 받기로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민법 제 489조). 공탁자가 공탁을 한 후에도 채권자나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이를 회수할 수가 있다.
일반적인 대여관계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공탁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효한 변제를 수령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및 채권자가 여러명인 경우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하고 채권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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