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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월세 세입자 세제지원 확대 예시

웃는얼굴로1 2014. 2. 27. 04:06

국토교통부가 26일 내놓은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는 월세 임대료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kmto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