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호 2010/08/23 16:06
침체기 ‘급매’ 가장한 사기매물 증가
부동산 시장의 주택거래 한파가 쉽게 풀리지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독 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이는 종목이 있다.
‘겹호재’가 여럿인 토지 시장이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과 함께 4대강 사업과 보금자리,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건설 추진 등이 중장기적으로 토지로의 자금유입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여러 정책변수가 토지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하다보니 값쌀 때 토지에 돈을 묻으려 계획하는 투자자들이 속속 늘고 있다.
요즘처럼 거래 침체기에 토지 사기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토지’와 ‘사기’는 늘 같이 따라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부동산업계의 고질적인 토지 사기 사례는 오랜 부동산거래 현장의 치부의 역사이며 사실 이 둘 만큼 끈끈한 악연관계도 드물다. 오래 누적된 양자 간의 밀착은 거의 모든 부동산 유통시장에 걸쳐, 뿌리 깊은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토지 거래시장이 점차 투명해지고 있다지만 ‘큰 돈’이 오고가는 부동산 유통의 속성 상 사기꾼들은 큰돈 한방(?)을 버는 쉬운 길이 토지 사기라며 범죄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먹잇감을 찾아 토지 시장을 기웃거린다.
부동산경기 침체기 때 급매물 공급원을 가장한 토지 사기꾼들이 곳곳에서 움직이고 있다. 큰돈이 오고가는 토지시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토지 사기의 실상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자.
수도권 용인시 ◌◌구 ○○면 토지 거래현장. 공인중개사를 대동한 토지투자 예정자 A씨는 중개사가 이끄는 곳으로 땅을 알아보러 현장에 나왔다.
중개사가 한참을 이 지역 개발상황과 땅값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타고 온 차에 뭘 놓고 왔다며 잠시 자리를 비운다. 이 때 A씨 앞에 멀찍이에서 농사일을 하던 농부가 다가와 말을 건넨다. “여기 땅 보러 오셨나 봐요?”
A씨는 대수롭지 않은 듯 “저기~ 있는 땅을 보러 왔는데 생각보다 비싸네요….” 농부 왈, “아니에요~ 바로 옆에 땅이 어제 3.3㎡ 당 50만원에 팔렸던데 이 땅은 얼마에 나왔나요?” 이 때 A씨는 갑자기 말문을 닫아버린다. 중개사가 소개한 땅은 3.3㎡에 35만원. 이 땅을 계약한다면 개발성은 나중에 치더라도 땅값만 가만히 앉아서 3.3㎡에 15만원의 차익을 거두는 셈이다.
잠시 자리를 비웠던 중개사는 곧 자리에 나타나고 A씨는 중개사사무실로 가 바로 가계약을 치르고 다음날 정식계약을 치른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숨은 비밀이 있다. 여기서 갑자기 나타나 묻지도(?) 않은 땅값을 친절하게 알려준 농부는 중개사와 모종의 밀약이 있던 바람잡이였던 것. 땅을 보러 오는 사람을 현혹해 계약을 이끄는 전형적인 사기꾼인 셈이다.
모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인 B씨는 얼마 전 가슴을 쓸어내리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려고 경기 의정부시 일대 토지를 알아보던 중 인근 공인중개사의 알선으로 C씨를 소개 받았다. 그런데 B씨에게 접근한 C씨가 토지대장 등 감쪽같이 문서를 위조해 지주 행세를 하며 땅을 팔아넘기려는 사기꾼 일당이었다는 것이다.
임야 4만5000㎡(30억 원 상당)의 토지대장을 변조한 뒤 B씨에게 “급매물로 싸게 팔겠다”며 접근했다. 18억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1억8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것. 이들은 지주 행세자, 매수자 알선책, 서류를 위조할 인물 등 철저하게 업무를 나눠 범행을 저지르는 토지 사기 일당이었다. 유난히 시세보다 저렴해 별도로 부동산 공적장부를 모두 발급해 확인해 보니 서류를 변조한 게 들통난 것이다.
다년간 개발 사업에만 잔뼈가 굵어 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아는 고수 B씨도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라면 개인투자자는 쉽게 속아 계약금을 일당에게 쉽게 건넸을 거라며 한숨을 쉬었다. 부동산 서류를 위조하는 일당은 대부분은 사기나 공문서 위조 등으로 전과가 있어 전문적으로 토지 사기를 진행하는 만큼 일반인들의 토지 거래 시 주의가 요망된다.
토지 거래에서 가장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부동산 서류를 위조해 매물로 내놓은 시세보다 값싼 조건 좋은 땅이다.
명의 도용에 필요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은 본인 확인 없이 손쉽게 발부받을 수 있어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다.
서류를 위․변조한 후 남의 땅을 자기 땅인 양 속여 팔거나 이름을 바꿔치기 하거나, 가족관계부의 위·변조, 주민증과 공문서를 위조해 토지거래 경험이 없는 일반인에게 소유주인양 접근하는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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