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30 일대 20만557㎡ 지역 재개발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기존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 지정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김명용 서울시 주택본부 재정비1과장은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을 통해 전체 정비사업 기간이 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건축에 따른 과밀부담금을 경감하는 등 세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미 홍은1구역(홍은동 48-149 일대)에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을 갖춘 26층 규모 주상복합건물 2개동을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한 바 있다.
장기적으로 이 지역을 '도심연계 자족도시'로 육성하는 것이 서울시 계획이다. 홍제1구역에 위치한 홍제천 인근에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계획도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로 특히 홍제3구역(홍제동 306-2 일대)과 홍제5구역(홍제동 165-2 일대)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홍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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