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무

[고가주택 취·등록세 폭탄] '일몰규정' 장관도 몰랐다

웃는얼굴로1 2010. 12. 14. 00:44

이용섭 前행안부 장관 "그냥 세율인하로 알았는데…"

주택 취득 · 등록세율을 인하하지 않고 '한시적 감면'을 선택한 것은 누구인가. 법 개정 당시 담당 부처인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인하'한다고 발표했고, 장관이던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세율 인하로 알고 있었다"고 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세 감면 규정을 편의적으로 활용해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세율을 높이기 위해 누군가 의도적으로 끼워넣은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당시 행자부는 2006년 8월 배포한 '주택에 대한 취득 · 등록세 부담 경감' 보도자료에서 "앞으로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 · 등록세는 법인 · 개인 불문하고 2%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함께 배포한 문답자료도 마찬가지다.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인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라고 돼 있다. 2009년 말까지만 인하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하는데, 행자부가 발표한 자료 어디에도 그런 표현은 없었다.

주택 취득 · 등록세 감면 조항을 2006년 9월1일 개정된 지방세법(273조의2)에 넣은 것도 의문이다. 일몰 기한을 정해 놓고 세금을 감면할 때는 개별 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세무사들마저 주택 취득 · 등록세 인하 조치에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세법 273조2 마지막 부분에 '적용 2009년 12월31일'까지라고 나와 있지만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한 이 같은 사실을 알기가 어렵다.

당시 행자부 장관이던 이 의원조차 한시적 감면이 아니라 '인하'로 알고 있었다. 그는 13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내가 장관일 때 있었던 일인데…일몰이 아니고 그냥 세율 인하로 알고 있었다"며 "어디에 (일몰이라고) 돼 있느냐"고 되물을 정도였다. 이 의원은 2006년 8월 기자회견과 인터뷰에서도 "당 · 정 협의에서 취득 · 등록세율을 일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