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자료

[스크랩] 세대합가

웃는얼굴로1 2010. 8. 29. 15:35

오늘은 세대합가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주민센터직접확인 밑에 보면 최윤복씨가 2009년 7월 13일에 전입이 되어 있는데요.. 밑에 최초전입자라고 다른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전입세대 열람을 보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 결과 위의 내용대로 최윤복과 이창현의 이름이 나옵니다. 

 

전입세대열람에 위와 같이 세대주랑 최초전입자의 이름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말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은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만약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가 다르다면 좌측 순번 1번이 최윤복 2번이 이창현이 되겠죠?

 

그러므로 내용을 해석해 보면 최윤복과 이창현이 같은 세대인데 2003년 6월 30일에 세대원인 이창현이 먼저 전입을 하고 2009년 7월

 

13일에 최윤복이 다른곳에 주소지를 하고 있다가 위 경매물건 주소지로 합치게 된겁니다.

 

 

 

대법원 임대차조사서를 보니 이창현은 최윤복의 아들임을 알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세대가 흩어져 있다가 다시 합쳐지게 되는 것을 세대합가라고 하며 위와같이 세대원만 전입이 되어있더라도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즉, 위와같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최초전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전입자 전입일자 다음날 0시가(본 건의 경우

 

2003년 7월 1일 0시가 됩니다) 되므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대주의 전입일자만 보고 입찰하셨다가 보증금이 인수되

 

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기간중 전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위와같이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1인을 남겨놓고 전출을

 

하게되면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참고로 본 사건은 최초전입자의 이창현과 소유자 이종석의 성이 같고 감정가 대비 대출금도 어느정도 되는것으로 보면 이종석과 최윤

 

복은 부부이고 이창현은 아들로 보입니다. 즉, 이 사건은 임차인점유라고 법원현황조사에 나와 있으나 소유자 점유로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이나 채권자 탐문등을 통해 확인하시면 될것이구요...

 

예전에 세대합가의 내용을 잘 이해 못하시고 입찰을 하여 보증금을 날리신 분들도 꽤 되셨으나 요즘은 이 정도쯤은 다 알고 입찰을

 

하시는듯 하네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 임대차 분석하실때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 관련하여 몇가지 말씀드리면

 

 1. 일반적으로 부부간의 임대차 계약은 성립이 안됩니다.(이혼일 경우 가능성이 낮지만 성립될수도 있음) 

 2.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일 경우에 그 세대원끼리나 세대주와의 계약도 성립이 안됩니다.

 3.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별도의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돈이 오고간 내용이 있다면 임대차가 성립됩니다.

 4. 형제, 자매간에도 별도의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돈이 오고간 내용이 있다면 임대차가 성립됩니다.

 

임대차의 관계가 알쏭달쏭할 경우가 많지만 차분히 판례등을 보시면서 연구하시면 웬만한 부분은 다 풀리실겁니다.

 

열공하세요^^

출처 : 1등만 낙찰받는 경매
글쓴이 : Mr.Woo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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