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주택이나 미니별장, 펜션, 농막용으로 주목
여러명이 모여 상품을 공동으로 구매 하면 시중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한 '공동구매 방식'이 주택시장에도 등장했다.
이동식 주택제조업체인 (주)스마트하우스는 자체 디자인 개발한 초소형 주택 일면 '미니하우스'의 공동구매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구매 절차는 공동구매 판매 사이트인'렛츠고 시골'(www.letsgosigol.com)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사이트에서 20명을 모아 공장에서 대량생산해 제작원가를 낮추는 방식이다.
바닥면적 17㎡의 미니하우스를 공동구매하게 되면 원래가격인 1390만원보다 30%정도 저렴한 동당 1100만원에 매입할 수 있다. 욕실과 주방, 온수기, 다락방등을 갖춘 베이스캠프 (28㎡)는 2541만원 짜리를 1860만원에 공동구매 할 수 있다.
베이스캠프는 주택으로 사용을 하여도 손색이 없는 주택의 축소판이다. 이동식이기 때문에 설치 후 언제든지 다른 곳 으로 이동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농막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없이도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바닥면적 20㎡ 이하의 경우 면사무소에 간단한 설치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다만 농막은 욕실과 주방등은 설치가 불가하다.
이영주 스마트하우스 대표는 "농막, 미니별장, 주말주택, 펜션, 기숙사 등으로 사용가능한 이동식주택을 찾는 분들의 경우 이동성과 활용성이 뛰어나다"며 "최근에는 전원주택 개발지에 허가를 맡기 위한 용도로도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은 "몇해전부터 부동산 상품의 공동구매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며 "욕실과 주방등이 갖추어진 베이스캠프의 경우는 정식주택으로 등기가 가능하여 재산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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